★노무현에 의한 노무현의 正體 폭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趙甲濟
문재인이 존중하는 노무현의 對北(대북)노선을 노무현 스스로가 고백한 자료를 최근 발견하였다. 2008년 10월1일 서울 남산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 선언 1주년 기념
위원회'가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특별 강연 원고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2007년 10월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과 매우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노무현의 이념적 정체, 세계관,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노무현은 일관되게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하는 게 북한정권의 대변인 같고, 심부름꾼 같다. 이 연설 내용은 당시엔 큰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와 연관되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북한 전문가 李東馥(이동복) 선생은 이 원고를 읽은 뒤, <노무현 씨의 발언은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5년간 그는 결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 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내지 ‘대변인’이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언하는 것이었다>고 평했다.
노무현은 이 강연에서 전쟁과 테러를 일삼아 온 북한정권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평화至上(지상)주의로 정의하였다. 남북관계의 모든 가치를
‘평화’에 종속시키는 게 그의 논리적 기반인데,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평화는 ‘노예적 굴종’이나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김정일의 평화이지 북한동포와 한국인의 평화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對北정책에 관한 한,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이나 통일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를
말했을 뿐, 평화 그 자체를 남북관계의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를 먼저 성취하지 않고는 통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런 평화론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고 분단고착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하면 한미동맹을 희생하더라도, 평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러간다.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개발도 용인하고, 주한미군도 無力化시키야 하며,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진행한다.
노무현은 아마도 6·25 남침을 당한
국군이 왜 평화를 위하여 항복하지 않았나 하고 불만이 컸을 것이다. 노무현의 평화는 利敵(이적)·반역행위를 정당화하는 萬病通治藥(만병통치약)이다.
‘통일 위해서 국가권력의 소멸이나 양도 있어야’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의 反헌법적 통일조항을 더 확대 해석하여 국가主權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연방제 주장이 나오고, 남북연합이라는 개념이 국가적 정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개념을 채택하거나, 통일을 위해서는 권력의 소멸이나 권력의 일부를 양도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합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노무현을 헌법파괴자 정도가 아니라 與敵罪(여적죄) 혐의자, 국가변란 주모자,
또는 매국노라고 규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므로 북한정권은 반란집단이 된다. 헌법 제4조는, 이 반란집단을 평화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흡수 통일하는 것, 즉 ‘평화적 자유통일’을
못 박았다.
그런데 노무현은 6·15 선언 2항에 나오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이용, 헌법과 다른 통일안을 내세운다. 우선
6·15 선언 제2항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위반이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했으니 허위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여 연방정부 또는 연합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은 북한정권의 흡수를 전제로 한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死文化(사문화)시키지 않는 한,
즉 國憲(국헌)문란의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 한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영토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일에게 서해 NLL을 영토선이나 군사 분계선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韓民族(한민족)과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적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이
정통성 주장을 포기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고, 헌법의 역사적 기반을 허문다.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북한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至上(지상)주의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실을 떠난 관념의 유희를 극단적으로 펼치다가 자멸한다. 노무현도 예외가 아니다.
<勝共(승공)통일의 思考(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대결주의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통적인 국가관을 그대로 따르면, 국가권력의 일부를 양도하자고 말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의 통합을 위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利敵(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합니다.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노무현은 남북한의 현실과 유럽연합의 현실을 동일시한다. 유럽연합은 공통된 가치와 규범을 기초로 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존중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연다. 노무현은, 유럽연합에 북한정권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한 듯하다. 평화통일을 구실로, 전체주의 정권에 자유민주 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노무현은 그의 말대로 반역과 항복과 利敵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北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였다는 妄想
<적화통일의 목적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쪽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명분용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는 북쪽의 목적은 체제를 방어하고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인가.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赤化(적화)통일은 목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조건이다. 赤化(적화)를 포기하면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고래가 헤엄치기가 힘들다고 이를 포기하면 가라앉아 죽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란 목표를 포기하면 우상화도 주민통제도 주체사상 유지도 불가능하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평양에 親대한민국 세력도 만들지 못한 한국의 형편에서 한 손에
핵무기, 다른 손에 從北(종북) 세력을 가진 북한정권이 적화통일의 목적을 포기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僞善(위선)이고 사치이다.
북한정권이 가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목적은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정권이 목표로 하는 평화, 번영, 통일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선동
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고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를 만나 본
적이 없다. 간첩이나 공작원, 또는 從北주의자가
아니면 보안법으로 불편을 겪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세력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나 애국자들과 여론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노무현은 이 연설에서도
보안법이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란 선동을 이어간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대로 하면 남북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韓美동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안보의 두 기둥이다.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허무는 것이 북한정권의 對南공작이 지금껏 유지하는 제1 목표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을 통제하여 건전한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법이다. 반역집단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거부하는 법이다.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나라의 체제유지법보다
느슨해진 법이다.
그럼에도 이 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관해야 할 물건’ 정도로 저주하고 경멸해온 게 노무현-문재인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노림수는, 북한정권과 從北(종북)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면죄부를 주어 한국에서 공산당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보안법은,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남북간 역적모의의 걸림돌’이다.
미국의 BDA 제재를 비난
<2005년 9·19 선언에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깨져 버렸습니다.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이 이어졌고, 북미 회담은 2년 이상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은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轉嫁(전가)하고 있다.
마카오 은행 BDA에 대한 미국의 재제는 핵문제와는
관계없는 조치로서, 달러위조, 마약밀매 등 국제범죄를 일삼는
북한정권 거래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였다.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도 아니었다.
국제금융가에서 '北과 거래하다가는 우리도 당하겠다'고 계산하여 알아서 북한정권 기관과 거래를 중단한 곳이 많았다. 10·4
선언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急造(급조)한 역적모의이다. 그대로 하면 안보와 경제에 구멍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逆謀(역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하는
격이다.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한미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한미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한미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집단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노무현은 자신이 북한 대변인
役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김정일 앞에서도 했다고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文의 1470만 표는 한국의 좌편향 언론이 만든 기적
노무현의 한 시간 분량 강연 원고를 요약하면 노무현-문재인 세력이 가진 반역적 對北觀-안보관-통일관의
전모가 드러난다.
1. '남북관계의 원칙은 평화至上주의라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해선
주권의 소멸과 양도도 각오해야 한다. 북은 對南적화 의도가 없다.'
2.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 대화가 불가능하다.'
3. '주한미군은 동북아에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4. '미군을 겁내는 북한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였다.'
5. '6자회담, 국제회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최대한 지지하고 변론하였다.'
6.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군사 훈련을 축소시키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기구) 및 MD(미사일 방어망) 가담도 반대하였으며, 미국이 제안한 (북한급변대책인)
5029 계획도 반대하였다.'
7. '상호주의는 대결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2008년 강연 내용은, 그 1년 전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내용과 흡사하다. 노-김 대화록을 읽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품격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간다. 경연 내용도 그런 수준이다.
강연에서 노무현은 김정일 정권에 굴종, 굴욕, 양보, 변호 등 온갖 서비스를 해주려 하였던
자세를 드러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정통세력에 대하여는 비아냥, 냉소적 표현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의 인권 탄압 등 인도주의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면서 평화와 신뢰를 이야기하였다.
巧言令色(교언영색)의 극치였다.
주권과 正義(정의)를 포기한 평화는
노예의 평화, 공동묘지의 평화일 수밖에 없다. 노무현은 김정일의
정치적, 정신적 노예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민통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大選기간에 이런 노무현의 從北反美(종북반미) 노선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 당선되면 임기 중 낮은 단계 연방제(공산통일의 제1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런 사람이
1470만 표를 얻었다. 문재인에게 불리한 기사는 죽이고, 박근혜에게 불리한 기사는 키운 좌편향된 한국 언론이 만든 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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